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천 물놀이장은 오는 16일 개장해 다음달 2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푸드트럭 운영 대상지는 3곳이며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시는 비교적 짧은 운영기간과 촉박한 개장 일정을 고려해 이와 같은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장려를 위해 추진한 푸드트럭 사업이 그간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첨순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이 1순위 대상자이며 기타 일반인을 2순위 대상으로 모집한다.
응모자가 4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순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선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사용허가 할 방침이다.
허가면적은 1개소 당 10㎡이고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며, 장소 사용료는 각 30만 원이다.
영업자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및 대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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