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당국 수출기업에 주의당부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최근 제3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해외법인이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당사국에 소재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를 대리해 발급할 수 없다.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상 수출자가 본인의 인증수출자번호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해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적정 발급사례에 우리나라 인증수출기업의 잘못은 없지만, 체약상대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배제되고 우범업체로 관리되면 장기적으로 인증수출기업에 대한 신임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인증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번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증수출기업은 중계수출자 등이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구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은 인증수출기업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밝혀 인증수출자번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해외법인을 운영할 경우 해외법인 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생산자 등 다른 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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