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2억여원 반환토록 조치
또 이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가능하도록 허위 출력일보를 작성한 건설현장 관리자 5명에게는 부정수급 반환금 전액을 연대하여 납부하는 책임을 지웠다.
근로자 출근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 유모씨(52) 등 21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 준 건설현장 관리자 5명, 건설업체 1개소 등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건설현장 관리자와 공모하여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고용보험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형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직적인 공모형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므로, 혹시 순간의 욕심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면 하루 빨리 자진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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