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쪽방 퇴소자 기준 해당자 최대 15만원 임대료 1년간 지원
SH공사는 현행 주택바우처제도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매달 5만 원에서 7.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쪽방이나 각종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퇴소해 일반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계층에는 매달 기존 주택바우처 지원액의 2배인 최고 15만 원을 최초 1년 동안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이러한 특정바우처 제도는 쪽방,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하여 일반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초기 1년간(최대 2년)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특정 바우처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은 1~2인가구,3인가구 이상,월 12만원,월 15만원을 지원한다.
특정 바우처 신청자격은 쪽방 및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하여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타 지원 기준은 아래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과 같다.
아울러 이미 쪽방 및 시설에서 퇴거하였을지라도 퇴거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신청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월세보증금)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2,147천원 이하) 가구로서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유주택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SH공사는 주택 방문조사를 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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