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정부는 세대간 상생 고용을 도모하고자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 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규모나 업종에 관련 없이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 및 금액은 세대간 상생 노력 근로자와 청년 정규직을 1:1로 매칭하여 채용하였을 때, 임금피크제 매칭의 경우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고 있다.(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지원인원 한도는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30%, 중견과 중소기업은 60%이다.
사업 지원절차는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2016년 대전고용센터에서는 이미 600명을 승인하여 각 사업장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 현황에 따라 장년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도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지원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박형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년 신규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사업장에 충분히 알려, 노사정 협력을 통한 세대간 상생고용을 도모하고 청년채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대전고용센터 올해 600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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