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는 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중견 전문건설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게 된 중견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홍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감사한다”면서 “최근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 전문건설업계 대표들은 하도급공사 입찰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점검 강화,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 개선, 3배 손해배상제도 범위 확대, 중견 전문건설기업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적용 등 8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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