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2015년 사업실시계획이 먼저 승인된 도담∼안동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같은 해 4월 시작해 현재 보상률이 56%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1월 승인된 안동∼영천 구간에 대해서는 19회의 주민설명회와 6회의 보상협의회를 시행,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의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노병국 본부장은 “약 600억원 규모의 안동∼영천 구간 손실보상이 본격화되면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농번기임을 감안하여 ‘현장민원이동센터’를 운영하는 등 절차진행에 있어 주민편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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