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도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기술인협회, 시·군 공무원 등 20개반 4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소, 폐수다량배출업소 등 환경관리취약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이다. 단속과 함께 관리·운영이 미숙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합동단속 결과 폐수 무단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고장방치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조치는 물론 언론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오염물질 확산이 없도록 즉시 환경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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