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점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 부적격 업체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부적격 업체 행정처분 및 퇴출
최근 3년간 31개 업체 행정처분, 등록취소처분.등록증 반납조치 등을 통해 52개 업체 퇴출
-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및 정비업체의 건전성 확보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는 7월 중순부터, 156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업체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하 조합)을 도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조합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며, 자본금, 기술인력 등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로구 무악2구역 재건축 현장
점검내용은,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 및 전문 기술인력의 충분한 확보 여부(상근인력 5인 이상)이며 이는 정비업체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임과 동시에 조합의 정비사업을 원활히 이끌어가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7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해 현장방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금번 정기점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점검으로,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31개 정비업체에 업무정지처분(1개월 ~1년)을 내렸고 등록취소처분 및 등록증 반납 조치 등으로 52개 정비업체를 퇴출시켰다.
특히, 2013년 ~ 2015년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현재 정상 운영중인 14개 정비업체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등록기준 부적격이 재차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업체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까지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무리한 사업운영 및 과도한 채무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자본금이 잠식된 경우, 사업운영상 어려움으로 전문 기술인력을 기준 이하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이미 폐업을 했으나 등록취소 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은, “이번 정비업체 정기점검을 통해 부실업체는 퇴출시킴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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