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재산세는 879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73억원, 지방교육세는 95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85억원, 건축물분이 662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대비 31억 6000만원(2.6%)이 증가한 것으로 관저5지구, 죽동지구, 도안지구 등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신축(6000여 호, 27억원)에 따른 증가액과 건물과표 조정 및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67억원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동구가 148억원, 대덕구가 152억원, 서구가 406억원, 중구가 174억 원이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별장)주택으로 1000여만원,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로 4억5900여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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