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94만 6000건, 1839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신규 건축물 증가,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억 원(8.4%)이 증가된 것이다.
올해 대구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4433억 원으로 전년 4102억 원 대비 331억 원(8.1%)이 증가했다.
이번 7월에 주택 2분의 1, 건축물 등에 대해 1839억 원을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분의 1, 토지분 재산세 2594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주택이 77만 1000건에 1732억 원, 건축물 등이 17만 4000건에 973억 원, 토지는 22만 2000천 건에 1728억 원이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달서구가 10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857억 원, 북구 695억 원, 동구 602억 원, 달성군 446억 원, 중구 347억 원, 서구 289억 원 순으로 부과했다. 남구는 177억 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다.
한편 올해 시의 개별주택가격은 6.26% 증가했고, 공동주택가격은 14.20%, 개별공시지가는 9.06%,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은 1.54%가 인상돼 재산세 과세표준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한다.
이달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다음달 1일까지 납부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재산세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 및 ARS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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