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장선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동구 시장일대에서 노인, 영세상인 등 피해자 48명에게 ‘1구좌에 40만원씩 25개월 동안 1,000만원을 불입하면 계가 끝나는 마지막 달에 이자 220만원과 함께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 4년간 10억1,5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피의자 이모씨(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는 지난2012년부터 올해 6월 사이 8개의 계를 조직 운영해오면서 노인 및 영세 상인 48명으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82회에 걸쳐 6억3,400여만원을 편취하고, 계금을 지급해준 피해자 9명에게는 “내가 태워준 계금을 나에게 다시 빌려주면, 새로운 계의 계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도 44회에 걸쳐 3억8,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피의자는 계금 지급 예정일이 순차적으로 다가오자 자신이 운영하던 점포문을 닫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15년전부터 계를 운영해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수의 노인 피해자들 사이 이자를 후하게 쳐주는 계가 있고,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최대 이자 수입이라는 입소문이 퍼져 피해가 커졌고, 특히 뒤늦게 계를 가입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며 “추가 접수된 피해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ps4436@ilyodsc.com
충청본부 많이 본 뉴스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00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00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