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업용지가 대형 단일필지로 너무 커서 분양전망이 불투명하고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다.
조성제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제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안심뉴타운 유통상업용지가 단일필지로 7만 2630㎡로 안심뉴타운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안심뉴타운 인근에는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이 6~7개나 된다며 대형 유통상업용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추궁했다.
또 대형 유통상업 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의 매출을 빨아들여 저승사자로 통하게 된다며,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적합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은 의원은 7만 2630㎡ 단일필지를 살 수 있는 대기업이 국내에 3개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몇 군데 업체가 담합하거나 응찰을 포기하면 거의 조성원가 수준에 낙찰을 받게 된다며 결국 유통상업용지는 싸게 팔아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 부담은 일반 서민에게 지우는 부조리 발생을 우려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유통상업용지를 3개 필지 정도로 분할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심뉴타운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대구도시공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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