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주시 제공
[공주=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공주시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불법배출 야간 단속을 펼쳤다.
시는 지난 21일 환경자원과 직원 31명을 6개반으로 편성해 강북지역 상습 불법쓰레기 배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또 주변 상가와 음식점 등을 방문해 쓰레기 분리배출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했다.
시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과 주요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투기행위가 주로 밤에 이루지는 것을 감안해 매월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를 소각·불법투기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투기 단속반을 상시 가동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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