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의 선택으로 시민의 봉사자가 된 시의원의 경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인임에 불구함에도 마치 특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불거진 시의원들은 거제시 가선거구 A시의원, 거제시 나선거구 B시의원, 거제시 라선거구 C시의원이다.
A시의원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요양모집광고 현수막을 D목재에 거치대를 만들어 현수막을 불법 설치했다.
우선 거제시 가선거구 A의원은 불법현수막 거치대 설치와 도료 무단점용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A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D목재 사업장에 속한 일부 대지(고현동46-4번지,75㎡)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돼 거제시가 2014년 8월 22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했다.
하지만 A의원은 거제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전인 지난해 4월경까지 8여개월동안 시 소유의 대지를 점유하고도 시와 점용에 따른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무단 사용했다.
점선안이 무단설치된 도로점유 구간
이에 대해 A의원은 “시의원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위시세보다 헐값인 평당 400만원에 시에 팔았다”며 “시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도로개설 전에 철거했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협의된 사항은 없었으나, 명의가 시로 넘어온 이상 협의 후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어 공사 직전까지 딱히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시 재산을 활용하면 이에 따르는 점용료는 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거제시 나선거구 B의원의 부친이 소유하고 B의원이 거주하는 건물에 지난해 4월 27일 코아루아파트 분양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됐다는 민원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제기됐지만 처리가 되질 않았다.
B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특히 시는 행정지도만 할뿐 타 아파트분양사에는 부과하던 과태료를 코아루파크드림 분양사에는 부과하지 않았다. 현수막은 민원이 제기된 이후 최근까지 불법 설치됐다.
코아루파크드림 분양사는 분양광고를 위해 B의원 부친이 소유한 건물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현수막을 설치했지만, B의원 부친의 건물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B의원은 “부친 건물이라 일체 관여치 않았고, 사실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며 “사실 확인 후 즉시 철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민원제기로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조치 했으나, 철거 후 재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차후 똑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의원 소유업체로 등록된 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밤샘주차한 모습.
C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명의 차량을 몰고 거주하는 아파트 장애인주차장에 밤샘주차르를 했다가 주민의 제보로 거제시 주민생활과에서 확인 작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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