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김재원 기자 = 민간자본 4500억여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져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충남 천안시 노태산 근린공원(노태공원) 사업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며 1년여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공원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까지 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해제돼 사실상 공원 조성은 무산되고 만다. 이로인해 공원부지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소유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다 사업이 갑자기 지연되면서 강한 불만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노태공원 사업 무엇이 잘못인가(1)’, ‘3일 만에 점수가 뒤바뀐 이유(2)’, ‘경찰 “의혹은 있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3)’, ‘누구 잘못인가(4)’, ‘노태공원 사업 어떻게 될까(5)’ 순으로 사업의 경과와 전말을 알아봤다. <편집자 주>
▲ 노태공원 사업 무엇이 잘못인가(1)
충남 천안시는 지난 1993년 노태산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노태산 인근 부지 25만 5158㎡(서북구 성성동 160-13번지 일대)를 공원용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노태공원 조성계획을 20년 넘게 방치했다. 이로인해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노태공원 부지는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공원일몰제)의 실효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된다.
이에 천안시는 노태공원 사업을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용지의 70%를 공원시설로 개발해 시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를 업체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14년 9월 천안 지역업체인 H종합건설(주)에게 비공식적으로 노태공원 개발사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다.
H종합건설은 이듬해 2월 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내용 미흡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어 시는 2015년 5월 공고를 내고 노태공원 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제안사업이 아닌 공모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며 공모에는 H종합건설을 비롯한 4개사가 신청했다.
4개 사의 제안서는 9명의 심의위원이 실시하는 ‘정성적 평가’와 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정량적 평가’를 거쳤다.
문제는 공식 발표가 같은 해 7월 31일로 정해진 가운데 전날인 7월 30일 참가업체들은 시 담당자에게 결과를 문의했고 담당공무원은 업체들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때 통보된 내용은 H종합건설이 86.3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참여업체인 I개발(주)이 “평가항목 중 일부가 배점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재평가에 들어갔다.
결국 시는 공식발표 예정일로부터 나흘이 지난 8월 4일 I개발의 점수를 86.56점으로 번복하며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꿔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H종합건설은 “I개발의 점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H종합건설의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사업을 중단시켰다.
결과를 번복한 천안시는 공정성 시비, 심사결과 사전유출 등 갖가지 의혹에 휩싸여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설상가상 시가 담당공무원을 구청으로 인사발령 내자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경찰도 첩보를 입수하며 잇따라 불거진 의혹들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갔다.
이같이 노태공원 사업은 기약 없이 중단돼 2020년 ‘공원일몰제’에 걸릴 우려와 사업 무산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시는 노태공원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과 비난,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당한 토지소유주들의 강한 반발 등에 직면해 있다.
최모(성성동, 53)씨 등 주민들은 “어쨋든 천안시가 잘못해 문제가 발생한데다 이로인한 소송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 등 시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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