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안전사고 점검(사진=옥천군)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옥천군은 공공근로사업장 중 야외사업장을 위주로 혹서기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섰다.
특히,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발령 시 사업 참여자에 대한 건강이상 유무 점검, 음료수 비치여부, 휴식시간 운영여부, 작업중단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투입 전 건강상 근로 불가능자 또는 근무시간 중 만취자 등에 대해서는 즉시 귀가조치하고, 사업시행 중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건강상 문제점 발견 시 귀가조치 하거나 경중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영 경제정책실장은 “혹서기 중 무리한 공공근로 사업추진으로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 사업장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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