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77·여)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에서 받을 계금 15억원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모두 12차례에 걸쳐 총 7억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B씨가 재산문제로 자녀들과 떨어져 있음을 알고 수년전 병원에 입원한 B씨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접근해 호감을 산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해외 골프여행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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