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임모씨 등 11명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사이 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소장인 박모씨와 짜고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근로한 뒤 퇴직힌 것처럼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 수급한 혐의이다.
또 피의자 유모씨 등 4명은 2013년 12월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현장소장과 짜고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신청해 부정 수급하고, 피의자 김모씨 등 6명은 실업급여를 수급 중 일용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현장소장과 짜고 이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21명이 약 1억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관련 건설사 대표 및 현장 소장 등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행정 통보하여 이미 환수 조치된 부정수급액 약 6천만원 외 추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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