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양성의 관점과 요구를 고르게 반영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구청장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와 규칙 ▲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분석해 성별영향에 따란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임병헌 청장은 “앞으로 남구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 양성평등정책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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