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예정용지 운용방안 자문회의’서 지적 잇따라
26일 천안시청에서 개최된 ‘시가화예정용지 운용방안 자문회의’에서 주일원 천안시의원(새누리,아선거구)은 “천안시야구장은 시가화예정용지의 부작용”이라며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토지소유자및 소유권변경현황을 분석했는데 이중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다. 시가화예정용지에 위치를 표시해 내부문건을 운용해 온 폐단”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문건에 국계법이 개정된 이후인 2008년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 있다. 이것은 시가 공론화 없이 스스로 정한 것이다. 신규로 지정할 때는 시민 시의회, 정책자문을 들었어야 한다”며 “내부문건으로 바꾸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의혹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즉시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김성길 천안시 도시계획위원도 “시가화예정지를 표시를해 내부에서 보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는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표시 장점으로 난개발방지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난개발은 편법을 이용한 용도 변환으로 생긴 것”이라며 “균형발전 난개발방지 등 이유는 좋지만 운용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결국 궁극적 취지랑은 안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문건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정보를 가진 소수만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지역을 표시하느냐 마느냐’보다 ‘얼마나 올바르게 운용하느냐’ 이다. 제도에서 문제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천안시 부시장은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공익적 관점에서 위치를 표시토록 유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운용했던 사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도 받고 더 나은 운용방안을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자연녹지 등 보전지역을 상업·주거 등 용도를 변경해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정보유출 시 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08년 국토교통부가 시가화 예정용지의 위치표시를 금하고 토지소요량을 총량제로만 관리토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의 위치를 표시해 내부문건으로 관리해 논란을 빚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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