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해 ▲예산의 안정적 확보 ▲교육공무원의 한국학교 파견 근무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을 담았다.
안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18대에 이어 19대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9대에서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갑작스런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안민석 의원은“재외동포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뿐인 약속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재외동포들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