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27일 조업금지 기간에 붉은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최모(43)씨와 유통책 김모(41)씨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지난 23일 울릉도 근해에서 산란기 조업이 금지된 붉은 대게 7420여 마리(시가 2226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아 27일 오전 3시께 포항시 청하면 이가리항에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7월10일부터 8월25일까지 조업이 금지되는 붉은 대게가 고가에 매매된다는 것을 노려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야간에 항구에 입항, 활어 운반차량 7대에 싣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포항해경은 “배 선원과 유통사범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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