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는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어 법적 투쟁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화성시는 27일 수원, 성남시와 공동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채인석 시장은 화성, 수원, 성남 등 3개시 단체장 명의로 발표된 공동 성명문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재정권을 법률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 시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은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자체의 자체사업 중단 및 취소가 불가피해져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6개 도시의 재정 충격에 비해 나머지 약 220개 교부단체가 얻는 이익은 10억원 내외에 불과해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이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찾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 시 2017년 조정교부금 133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탄2신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학교시설복합화 등 다양한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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