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권제’는 직무 관련자가 구청을 방문해 점심시간을 넘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민원인과 불가피한 동행 식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 예고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공직자가 3만 원을 초과하는 음식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구(區)는 직무 관련 민원인이 공무원에 대해 음식을 제공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접대문화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의 공직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렴 식권’은 전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로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공사·용역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건축과, 치수과, 주택과, 도로관리과에서 전체 사용실적의 20%를 차지하였고, 복지와 각종 행사분야 업무추진 부서에서도 사용실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구는 구(舊) 한전부지의 현대차 GBC 건립,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굵직한 사업들을 앞두고 있어 특히 인·허가, 공사분야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추진에 ‘청렴 식권’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구는 공직자가 업무 관련 민원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는 ‘싱가포르 공직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이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강남구 공직자가 청렴하다고 95.5%가 응답해 강남구의 청렴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됐다.
이 밖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위해 31개 부서로 구성된 청렴 추진기획단 운영 ▲ 구정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들이 직접 활동하는 구민감사관 제도 ▲ 간부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도 평가와 청렴 간부회의 개최▲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 교육 시행 ▲ 365일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수행하는 365 감찰반 운영 ▲ 매월 청렴도와 부패위험도를 스스로 진단하는 청렴 자가진단제도 등 62개 세부과제의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철 감사담당관은 “청렴 식권 제로 공무원들은 공정한 업무처리에 매진할 수 있고, 업무 관련 민원인도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는 제도”라며, “경상남도와 여수시 등 다수 기관에서 강남구 청렴 식권 제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라고 전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강남구 전 공직자가 청렴 전도사가 되어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은 물론, ‘싱가포르’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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