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요신문] 충북 청주시의회 전경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민선 6기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시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병국 의원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부터 1시 간 가량 시청 상설감사장에서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택시회사 임원 겸직 신고 누락 부분과 청주시 보조금을 받아 이뤄진 내비게이션 등 법인택시 노후장비 교체 등에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청주시 대중교통과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조사결과에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청주시민권익지킴이(대표 김창규 목사)는 지난 5월 1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청주시의장이던 김 의원에 대한 영리행위 겸직 미신고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