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설치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표시 연장허가(신고) 신청을 해야 하고, 미이행시 불법광고물로 분류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광고주에게 부과된다.
이에따라 옥외광고물 점포주와 관리자는 3년마다 옥외광고물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어 왔다.
처리절차는 구청에서 표시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을 사전에 파악해 매월 안내문과 연장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민원인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을 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회신하면 구청 담당공무원이 기한 연장을 처리하게 된다.
이대하 도시행정과장은 “이번 제도는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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