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28일 전직 보험설계사들이 주축이 된 피의자 14명이 병원을 순회하며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4~5만원씩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9년간 22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3~7개 병원을 순회하며 마치 진정한 치료를 한 것처럼 접수와 진료비를 납부하고, 매월 1~4회씩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1회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4~5만원씩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9년간 2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 이들 사기 조직원들이 보험금 청구가 용이하도록 허위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의사 15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같이 형사입건 했다.
이밖에 형사미성년자인 자녀들과 동반으로 허위입원을 한 것처럼 꾸며 놓고 보험금 14억원을 타낸 피의자 5명과 이들에게 보험금 청구에 용이하도록 도와준 의사 1명도 형사 입건했다.
피의자 정모씨(여,60)는 가족 4명과 김모씨(여,39)는 자녀 2명이 간단한 감기 및 천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평소 알고 있던 의사 남모씨(51)를 찾아가 ‘상세불명의천식’ 진단을 받아 가족이 동반 입원해 보험료 10억6000만원과 3억5000만원 등 약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smyouk@ilyodsc.com
대전경찰청, 의사 15명 전직 보험설계사 등 3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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