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기장군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깊이 인식했다.
3포세대, 5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기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장군 청년일자리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오는 8월 25일 오전 9시 30분 부군수 주재로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발굴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12월 군의회 상정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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