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은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활용·운영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기준에 대한 이수 규정이 신설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매년 의무교육으로 소방 및 안전, 서비스, 위생분야에 각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시됐다.
교육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서비스․친절(해피로드컬설팅), 소방·안전(김해동부소방서), 식품위생(과수특작팀장)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박 관련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의무로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8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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