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은 농축산과, 농업경영과의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시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산양, 염소)고기,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4개 확대 품목인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이다.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고,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의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해야 된다.
표시 위치도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해야 하며, 특히 해당품목을 냉장고, 식자재보관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경우에도 빠지지 않고 표시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ilyo33@ilyo.co.kr
-
‘제1회 지역사회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 경진대회’ 성료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17 )
-
ONN닥터TV “올해 의사들이 꼽은 최대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온라인 기사 ( 2024.12.10 16:52 )
-
[김해시] 홍태용 시장 “민생안정 공직기강 확립 행정력 집중”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