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올바른 성교육과 음란물의 유해성 교육 필요”
대부분 중·고등학생인 이들은 15세∼19세 사이로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돌려보기 위해 SNS에 공유방을 개설하고, 각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성인 음란물을 공유방에 올린 혐의이다.
SNS 공유방 개설 2일 만에 접속자가 830명, 게시된 음란물은 총 268편, 그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30편이었다.
SNS 공유방 운영자는 SNS상 공유방의 인터넷 주소를 타 사이트와 SNS에 링크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회원과 다량의 음란물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이들이 SNS에 올렸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대부분 신원 미상의 1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성적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편 이상의 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유방에 올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에 의하여 강제퇴장 조치 당한다는 운영규칙이 있었다.
SNS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한 피의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더 많은 음란물을 수집·공유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게시하거나 내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었고, 학교생활도 비교적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이었다”며 “가정과 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교육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해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올바른 지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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