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을 온라인, 팩스, 이메일로 쉽고 간편처리
시는 공장등록과 등록변경 등 신고관련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시청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공장관련 민원 851건 중 69%에 해당하는 591건이 공장등록, 등록변경, 완료신고, 공장등록 취소 및 취하 등 법정처리기간 7일 이하인 신고민원이었다.
시가 방문민원인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많아 시청 방문에 따른 교통비용 발생, 시간 과다소요, 시청사 주차불편 등을 이유로 방문접수에 불편을 토로했다.
이에 시는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장 관련 신고민원에 대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방문접수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등록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팩스 등으로 신청사항만 간단히 접수하면 공무원이 공장등록을 위한 현장실사를 할 때 직접 공장에 방문해 첨부서류를 포함한 민원신청서 원본 일체를 수령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원처리방안을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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