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영천에서 발생한 폐산 유출사고 등 최근 발생하는 소규모 등록기준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20t 이하로 사용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영업허가 면제 및 관련 통계가 없어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화학사고 초기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1일 도에 따르면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자료를 기초로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연간 100kg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1557곳에 대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화학물질 관리실태 연구용역(연구총괄 : 고려대학교 김영수 교수)을 추진해 대책을 마련한다.
도는 올 연말까지 사업장 일반현황,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보관장 및 저장소 현황, 보호장비 및 방제장비 보유 현황과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을 조사해 연간 취급량이 영업허가 대상일 경우 영업허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현재 추진중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참여 방법과 화학사고 예방 홍보물도 현장에서 직접 배포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불산, 염산과 같이 사고위험성이 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2014~2018년까지(175곳, 67억원) 추진중인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추진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조사 결과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소방관서, 시·군 등 사고대응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 확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는 물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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