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가 계열사 통해 상도의에 어긋난 행위하고 있다” vs “대아와 제이에이치페리는 다른 별도 회사다”
대아고속해운이 경북 포항-울릉간 노선 운영권을 매각한 뒤 계열사를 통해 인근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노선에 운항횟수를 늘리고 포항시내까지 들어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해 고객유치에 나서자 대저해운이 “이는 상도의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아고속해운 계열사인 제이에이치페리는 지난 4월 경북 울진군 후포-울릉 노선에 새로 건조한 씨플라워 2호를 취항시켰다.
특히 주말인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매주 3일간 운항하던 것을 매일 운항으로 증편했으며 더구나 8일부터는 포항시내 중심가인 육거리 중앙아트홀 앞에서 울진 후포여객선터미널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포항-울릉 노선 면허를 대아로부터 사들인 대저해운은 제이에이치페리가 주중에도 운항을 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저해운은 “2014년 3월 대아로부터 124억 원을 주고 포항-울릉 노선영업권을 매입할 시 경업금지를 약속받았는데 대아가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대저측은 “후포-울릉노선을 운항하는 제이에이치페리는 대아의 특별관계사로 대아가 포항-울릉 노선 매각 후 경쟁 노선에 더 빠른 새 배로 증편 운항하는 것은 영업확장 행위로 상법상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계약위반”이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시간변경 운항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기각당하자 대구고등법원에 다시 항고했다.
대저해운 관계자는 “작은 상점도 가게를 팔고 나면 근처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 게 도리인데 대아가 계열사를 통해 상도의에 어긋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아고속해운 관계자는 “포항-울릉 노선을 매각한 대아와 후포-울릉 노선을 가진 제이에이치페리는 엄연히 다른 별도의 회사이며 이번에 추진되는 후포-포항간 무료 셔틀버스는 울릉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대저해운은 포항-울릉 노선을 매입한 뒤 대아 소유의 썬플라워호를 빌려 운항하던 중 검사비용을 놓고 대아와 또다른 소송전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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