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중 지방자치단체를 협의 대상에서 삭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위성곤 의원 측의 주장이다.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충돌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서울시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금지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로 부여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