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충북도의회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황규철)는 지난 달 20일 충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도내 농촌융복합산업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출연·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 및 예산지원 규정,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시장개척과 판로지원 등이다.
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수(더불어민주당, 보은)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제35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