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요신문] 지난 2월5일 있었던 청주시청 정문앞 앞 행정대집행 장면.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립병원(전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인 청주병원이 6차 까지 가는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한 노조원들의 요구 사항인 노조간부 1명을 포함한 5명의 노조원 우선 채용 약속을 이행했다.
현재 청주시청 정문앞 전 노인전문병원 노조원들의 아침·저녁 출퇴근 농성은 중지된 상태다. 청주병원은 총 108명이 응시해 서류전형을 통해 31명의 면접을 치렀고 12명의 합격자를 발표했고 노조원 5명을 포함해 총 17명의 인원을 채용 했다고 밝혔다.
전 노인병원노조가 노조원 23명 전원 채용을 현재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4일 청주시와 청주시립요양병원에 따르면 청주시립요양병원은 3일 신규채용 최종 합격자 17명을 공고했다.
신규채용 최종 합격자 17명의 명단에 옛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원 5명이 포함됐다.
청주시립요병원 운영을 수탁한 청주병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원 5명 이외에도 예전에 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 채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병원과 옛 노인병원노조는 지난달 25일 청주시립요양병원에서 만나 옛 노조원 23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당시 1차 공개채용에서 노조원 10여명을 우선 고용하고 향후 병상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을 추가로 선발키로 했다.
[청주=일요신문] 이달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전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전경 . 남윤모 기자
이에 따라 전 노인전문병원 노조원들은 SNS를 통해 3일 6차 협상 결과에 따라 해단식을 갖고 청주시청 정문 앞에 설치된 농성장을 철거를 이행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전 노인전문 병원 노조원들은 약 23~25명 가량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투쟁을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약 456일을 이어 왔다.
노조원들의 각종 시위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11일 27명에 대해 선고 있을 예정으로 있어 이들이 실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으면 어떤 돌발 변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원들은 많게는 실형 1년6개월 작게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돼 있다.
청주시청 정문앞 출퇴근 농성에 참여 했던 일부 노조원들은 사회적 통상 정년인 60세 연령이 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은 어려운 상태로 일부는 촉탁채용이 가능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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