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시에서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한 사례는 114건에 이른다.
특히 이중 2번 이상 오작동으로 출동한 15개소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방본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했다.
화재감지기를 중점 조사한 결과, 모두 형식승인된 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위반대상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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