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37명(18건), 그 반대인 ‘업계약’이 35명(17건)이었다. 계약일 등 거래 가격 외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명(6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전체 위반자는 동기대비(2015년 상반기 156명(107건))증감폭이 적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4억8000만원에 비해 67% 증가한 수치이다.
증가이유에 대해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지난해 상반기 1억원에 비해 올해 45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계약’이 증가해 이에 따른 과태료가 지난해 상반기 2억5000만원에서 올해 5억1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경우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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