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개시 시점부터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관리요령 및 준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사업주의 의식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559개소 중 환경관리 우수업소를 제외한 1,732개소에 대해 2016년도 배출업소 통합점검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해오고 있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97개소를 점검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66개소를 적발․조치했다.
김해시 환경관리과 정성순 과장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배출시설의 최초 가동개시 시점부터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신규 및 기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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