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허위 과장광고로 판매한 A(53)씨 등 3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지난달 18일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빌딩에 홍보관을 차린 뒤 노인 100여명에게 건강식품 총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암, 당료병, 불면증, 혈액순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원가 10만원 상당을 29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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