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경찰 로고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속적으로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른 바, “죽음의도로”구간으로 불리는 산성 도로에서 9일 오후 2시 17분경 또 다시 화물차 전도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10일 낮 12시부터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행제한 구간은 산성삼거리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와 만나는 명암타워 삼거리까지 약 3.97km 하행 구간이며, 통행제한은 2.5톤 이상 화물차량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통행제한 조치는 8일 산성도로 관련 유관기관 정책협의 결과 통행제한을 추진하기로 9일 오후 1시부터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었다.
9일 또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식 통행제한 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교통경찰을 고정 배치해 우회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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