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중소기업청은 13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에 따른 부산지역 과잉공급업종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 연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방안은 ① 금융부문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게는 3조 5천억원 규모의 중진공 정책자금을 우선 심사하여 지원하고, 각종 제한요건도 완화.
② R&D부문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R&D신청절차 간소화(서면평가 생략)와 기술료 납부 유예.
③ 컨설팅 지원사업은 M&A, 마케팅, 회계, 기술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 선정시 가점 2점을 부여.
④ 해외마케팅 지원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선정시 우선 선정 및 지원 예정.
⑤ 유휴설비 거래시에도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설비, 공장 등 거래지원 예정이며, 그 외 다양한 지원사업이 각 부처와 추진중이다.
부산중소기업청 김진형 청장은 “기활법을 통한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부산지역 과잉공급 업종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역 기활법 설명회’를 사업재편 관심기업 대상으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에서 1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ilyo33@ilyo.co.kr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청 연계지원 사업
부산/경남 많이 본 뉴스
-
국립부산과학관, 미래형 과학관 도약 위한 ‘AI 혁신추진단’ 운영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16:03 )
-
[경남농협]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외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0:51 )
-
동의대,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온라인 기사 ( 2026.03.31 09:3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