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역 농·축특산물의 피해 최소화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제조업체 등 15개 유통 관련 단체와 업체가 참여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예상 피해, 소비시장 동향, 대응방안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 등을 강구했다.
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포항지역의 추정피해액은 농특산분야 29억원, 축산분야 21억원 등 총 50억원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축산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과가 20억원, 기타 가공식품이 3종 9억원으로 조사됐다.
대형 유통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됐다. 백화점은 지난해 추석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이상 비중이 85%에 달하고 대형마트는 5만원 이상 비중이 30%로 파악되고 있다.
대책으로 기준에 맞는 선물세트를 만들기 위해 ▲사과크기 및 개수를 줄인 ‘알뜰사과-배세트’ 개발 ▲새로운 포장단위 제작 사용(2.5㎏, 7.5㎏ 등) ▲제품판로 다변화 등이 제시됐다.
축산물 대표는 “축산물은 가격이 높아 도저히 기준에 맞도록 선물세트를 내놓을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김영란법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포항시연합유통사업단 대표는 “농산물도 법에서 제외해야 하고 대응을 위한 신상품 개발 시 추가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지원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상되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는 신상품 개발,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판로 다양화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형유통 매장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서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우리 시는 농·축협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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