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지난 9일 시행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구·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여름 전력 예비율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등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리수를 유지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가 냉방기 가동 시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위반 시 최초 경고 후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석준 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계속되는 폭염과 휴가 복귀로 산업체 조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전 시민이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 / cuesign@ilyodg.co.kr
11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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