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인권위는 9일 아산시 탕정면 갑을오토텍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용역경비와 노조 간 대치가 지속되면서 조합원들의 건강상 문제가 우려된다”며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다시 나설 것”을 권고했다.
도 인권위는 “갑을오토텍이 지난 2008년부터 수차례 용역경비를 투입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채용해 제2노조를 설립한 뒤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행해 왔다”고 성토했다.
또 올해 3월 단체교섭에서 사측은 기존 노사합의를 이행하는 대신 단체협약 전면개정을 요구해 노조가 단체협약 개악을 거부하며 파업에 나서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또 다시 용역경비를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지난 7월 15일에는 법원이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으며 26일에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압수수색을 통해 이른바 ‘Q-P 전략 시나리오’라는 사측의 노동조합 파괴문건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불법적 징후가 확인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노조와 그 가족들이 접견,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해 제2의 백남기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 차벽과 캡사이신 등 장비사용에 관련규정 준수와 자제를 당부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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