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사진)은 16일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50%를 국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분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역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수 의원은 “우리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 중학생의 무상급식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급식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경남지역 새누리당 후보들이 학교급식법 개정을 공약해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단 한명도 함께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학교급식법 통과로 안정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공약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를 위해 지금까지 발의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에는 김두관, 김병기,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노웅래, 도종환, 민홍철, 박경미, 박남춘, 박재호, 박홍근, 서형수, 신창현, 심재권, 안규백, 우원식, 위성곤, 유은혜, 윤후덕, 이찬열,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최인호 의원(가나다순) 등 모두 3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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