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한 경북도의원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김위한 경북도의원(비례)은 지난 12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다자녀 가정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토록 도교육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적용 대상자 범위와 수업료·입학금·입학준비물품 구입비·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 항목도 규정했다.
김위한 의원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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