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본금·임원변경 등의 변경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35개 업체 43건에 대해 16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전문인력 미확보 등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부실 경영을 방지하고,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 변경,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을 말한다.
연면적 3,000㎡(연간 5,000㎡)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거나 5,000㎡(연간 1만㎡)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무실 및 자본금(법인 3억 원,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2인 이상)을 확보해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도내 부동산개발업의 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 지도·관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기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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